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 (문단 편집) ===== [[이스라엘]] ({{{#green *}}}) =====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과 동시에 그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영국의 형법을 따라 사형제를 규정했지만, 1954년에 군법과 전시 학살, 반인도적 범죄, [[전쟁범죄]], 유대인에 대한 범죄, [[반역]]에만 사형을 규정하고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. 이스라엘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가 사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. 사형제가 시행되었던 시기에도 사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아서 건국 직후인 1949년부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제기되었다. 초대 대통령 [[하임 바이츠만]]도 사형 반대론자로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[[사면권]]을 행사한 바 있다. 이스라엘 당국이 체포한 나치 협력자에 대해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거나, 사형이 선고되어도 곧바로 사면권이 행사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정도였다.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단 두 건의 사형 집행 사례가 있다. 첫번째는 [[이스라엘 독립 전쟁]] 당시 [[간첩]] 행위를 저지른 육군 대위 메이어 토비안스키(Meir Tobianski)로 1948년 건국 직후 군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으며, 두 번째는 [[유대인]] [[강제수용소]]의 발안자 중 하나인 [[아돌프 아이히만]]이다. 아돌프 아이히만은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 및 집행받았으며, 민간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금까지도 아이히만이 유일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